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과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준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도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 종목당 50억원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입니다. 2023년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 외에 지분율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보유 금액과 상관없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 기준은 원래 종목당 10억원이었다가 2023년에 50억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할 때 예전 기준(1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금 기준인 50억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율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대주주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였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대주주였다가 다음 해에 지분을 줄여 기준 밖으로 나가면 그 이후 매도분은 비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었다가 이듬해 지분을 늘려 기준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즉 대주주 여부는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판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주식 양도세’라도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이고,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집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연간 250만원을 넘는 차익을 냈다면, 초과분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났다면 이를 합산(손익통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 손실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차익이 기준을 넘으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해외 주식 거래가 있었던 해라면 5월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연간 거래내역과 손익 자료를 미리 내려받아두면 신고 때 수월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각 증권사별로 자료를 따로 받아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래가 잦았던 해라면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신고 마감에 쫓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매년 5월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시장을 함께 투자한다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비과세이지만,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연말마다 다시 판정됩니다.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지고, 이를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한 번에 처리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이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났다면 손실과 합산(손익통산)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미리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